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10. 24. 결정
주택거래세 감면대상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93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제180조에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그 시행령 제133조 제3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주장처럼 당해 주택(대지, 274㎡)의 담장 안으로 20년 이상 점유하여 정원 및 장독대 등 마당으로 사용하는 국유지(대지, 26㎡)를 국가로부터 유상으로 매수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주택의 경계 및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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