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10. 24. 결정
영농조합법인 지방세 감면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93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및 그 제1호에서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영농”이라 함은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그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입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유통·가공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나. 귀문 영농조합법인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부대시설로 삼배 수가공을 위한 공동작업장, 전시·판매를 위한 농산물판매장, 농가소득 증대 일환인 민박시설, 어린이놀이시설을 취득한 경우라면, 공동작업장 및 농산물 판매장은 농작물 재배 등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유통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이와 무관한 민박시설 및 어린이시설은 취·등록세 경감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관청이 사실조사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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