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 재산세 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1933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제181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으로 과세대상을 구분하고 있고, 동법 제180조제3호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87조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나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3조에서 재산세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9조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건의1〉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 등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현황과세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기존 주택이 철거된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기존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재산세의 근본적인 과세체계에 맞지 않고 현황과세원칙에도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 귀 〈건의2〉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의 필요성, 감면의 정도, 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조례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타 사업지구 내 토지 및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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