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10. 23. 결정
지방세 감면 유통사업용 부동산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91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본문 및 그 제2호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유통단지안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창고를 신축하여 자기의 상품이나 제품 보다는 주로 다른 고객의 상품이나 제품을 보관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라도, 유통사업용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품이나 제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통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취·등록세의 감면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만(도세과-142., 2008.3.24 참조),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물류창고의 사용관계 등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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