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10. 21. 결정
부동산담보신탁 지방세 비과세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89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 및 제128조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취득·등기(등록)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법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할 재산권에 관한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신탁의 목적이 위법 또는 불능한 때에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부동산담보신탁이 위법 또는 불능으로 신탁법 제5조제2항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신탁등기 자체가 무효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경우에 한정한 취·등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데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관청이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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