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10. 21. 결정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토지 전환 건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1875
요지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에 대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만 한정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전환한 것은 골프장의 이용가격 인하 촉진으로 해외골프 수요의 국내 흡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입법 정책으로, 세제지원이 실제 이용가격 인하와 연결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게 된것으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에 대해 수도권외 지역의 원형보전지와 동일하게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전환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에 대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만 한정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전환한 것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별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골프장의 전반적인 이용가격(그린피 등) 인하 촉진으로 해외골프수요의 국내 흡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조세입법 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세제지원이 실제 이용가격 인하와 연결될 수 있도록 업계의 구조조정 노력 등을 유인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 이러한 조세정책적 배경을 감안할 때 별다른 여건의 변화가 없는 현재로서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에 대해 수도권외 지역의 원형보전지와 동일하게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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