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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8. 10. 21. 결정

조직변경에 따른 등록세 세율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88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동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은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의 1,000분의 4를, 그 2호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은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이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특수법인인 한국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으로 조직변경을 하면서 조직변경 전의 법인은 해산등기를 하고 조직변경 후의 법인은 설립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법인이 해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한 명칭변경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하여 법률상 다른 인격의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등록세율(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행정안전부 도세과-169, 2008.4.30 참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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