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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10. 21. 결정

취득세 부과에 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89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2005두13360, 2007.5.11)에서는 제105조 제2항의 사실상의 취득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다. 귀문의 경우 법인명의의 농지취득이 불가능하여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경우라면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법인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대금 지급일에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법인의 취득행위는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명의수탁자들의 취득행위는 명의신탁약정이라는 별개의 법률원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두 개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수원지방법원 2004구합5172, 2005.3.30)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 법인이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권자가 거래당시의 정황, 당사자간 명의신탁관계, 구체적인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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