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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745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인천광역시 ○○구 ○○동 429-2(2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1. 11.부터 1968. 9. 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1. 5. 10. 전역한 후 1999. 12. 27. 당뇨병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되어 2002. 5. 16. 신규신체검사 결과 7급 702호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았으나 2002. 9. 16.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1. 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7급으로 관리를 받아 오던 중 척추에 심한 통증이 있는 등 다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 척추질환 및 피부병에 대한 병명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2002. 9. 16. 추가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는 당뇨검사를 받을 것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당뇨검사를 받았고, 신체검사결과 이 건 처분을 받아 보훈대상자에서 제외되었는바, 당뇨병은 원래 기복이 심한 질병이어서 전혀 단백뇨가 나오지 않다가 며칠 후에 다시 나오기도 하고, 당뇨수치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이므로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뇨검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강제로 검사를 받아 이 건 처분을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없고, 한편 이 건 처분 후인 2003. 3. 10. ○○병원에서 실시한 당뇨검사결과 단백뇨가 나왔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당뇨병재심신체검사 결과 통지,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99. 2. 20.자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 11. ~ 9. 7.까지 육군 ○○사단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27. 청구인의 질병인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2002. 5. 16. 직권으로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내과전문의는 단백뇨를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 702호로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 9. 1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1. 12.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동 병원 소속 전문의는 “합병소견 없음”을 이유로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3. 1.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내과의원 의사인 청구외 이○○이 2003. 2. 18.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당뇨병 및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의료법인 ○○병원 의사인 청구외 전○○가 2003. 3. 10.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고혈압, 2. 당뇨와 당뇨합병증(당뇨성 신증, 당뇨성 다발성 신경염), 3. 고지혈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 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은 위 병명으로 지속적인 외래방문 및 투약이 필요하고 미세단백뇨가 53㎎/ℓ로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동 병원소속 내과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의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강제로 재심신체검사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2. 9. 1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 청구인은 이 건 처분후 당뇨병이 악화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뇨병의 악화를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서울○○병원 소속 전문의는 재심신체검사 당시를 기준으로 전문적인 의료지식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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