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864
요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100분의 25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 및 주택공사에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재건축임대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써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 제16조에 임대주택법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 사유로 임대용으로 전환시 취·등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가.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에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 등을 위하여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100분의 25이하의 범위 안에서 100분의 25이상을 재건축임대주택으로 시·도지사 또는 주택공사 등에게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100분의 25이하의 범위 안에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주택공사 등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재건축임대주택의 경우라면, 이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써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등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관청이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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