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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10. 14. 결정

콘크리트 제조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179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는 기본적으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귀사의 경우 콘크리트 제조사업용 토지로서 그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야적장용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은 사업용, 비사업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령상의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요건에 부합해야 그 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가 비록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하는 야적장용 토지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며 다. 타 사업용 토지(건설폐기물,콘크리트벽돌공장 등)와의 과세형평성을 감안하여 볼 때 귀사의 사업용 토지 뿐만 아니라 필수면적 이상을 확보하여 사업을 해야하는 타 사업용 토지를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귀사의 의견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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