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10. 14. 결정
기부채납 되는 도로조성을 위하여 지급된 환기구이설공사비의 취득세 과세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79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1조제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건축물의 신축공사 사업시행 승인조건에 따라 조성되는 도로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의 요건에 충족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종전의 도로상에 설치된 지하철 환기구를 새로이 개설되는 도로로 이설함으로써 부담하는 이설공사비용은 기부채납을 위하여 투입된 공사비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해 신축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나, 이는 과세권자가 기부채납 부동산 해당여부 및 구체적인 공사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