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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10. 13. 결정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1766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3항에서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나. 다만, 교부 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도시개발법」제40조제1항에서 시행자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동조제5항에서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42조제1항에서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43조제1항에서 시행자는 제40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으로 확정된 면적중 권리면적이외에 청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과도면적에 대하여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환지처분공고가 있은 다음날 원시취득이 이루어지므로 과도면적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지며, 그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지면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 볼 수 있으므로 환지처분공고일 이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 도래되었다면 과세기준일 현재 과도면적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보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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