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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10. 10.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사항이 개별공시지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지방세운영과-174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골프장건립을 위하여 토지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형질변경 하였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형질변경된 사항이 개별공시지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43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라함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누락된 토지와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인 1.1이후 지적법 제17조에서 제21조에 규정된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된 토지 및 국공유지가 매각되어 비과세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므로(행자부 지방세심사2004-120, 2004.4.26. 참조) 다. 재산세는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므로 귀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토지의 형질변경된 사항이 개별공시지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 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시장ㆍ군수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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