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일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72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건축물을 신축취득 하면서 신축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건물의 일부로 보아 그 가액을 포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인 바, 귀문의 경우 공사비의 정산 등으로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수정신고는 신고납부 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자가 신고납부당시에 과세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 등이 확정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정확하게 세액계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지 신고납부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기산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신축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에 해당하여 당초 취득신고 당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부분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축건물의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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