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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10. 6. 결정

주택 및 숙박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1689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제181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65조에서 「농어촌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시계획구역안의 농어촌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시가표준액(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00만원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비워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농어촌정비법」제2조에서 "농어촌"이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2조제1호에서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농촌 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에 따라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과 어촌 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그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재산의 보유사실을 근거로 과세하는 보유세이므로 현실적으로 그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감면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농어민지원을 위한 「지방세법」제26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시계획구역안의 농어촌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시가표준액(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00만원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비워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만 재산세가 면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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