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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10. 2. 결정

주거지역내 변전소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지방세운영과-1645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주거지역내에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소유한 변전소의 건축물 재산세 적용세율이 5/1000인지 및 공동시설세가 중과세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5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39조에서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7에서 영 제139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설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지방세법」제240조제1항제2호에서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 표준세율의 100분의2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99조의2제1항제2호바목에서 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 건축물에 공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07조제4항에서 영 제199조의2제1항제2호바목의 규정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78조의7에서 규정한 "공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78조7에서 규정한 별표3 공장의종류 제28호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 내지 제27호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며 각 호중 제아목에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188조·영 제139조 및 규칙 제7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와 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 한국전력공사 소유 변전소 재산세 관련 해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제78조7에서 규정한 별표3 제28호에서 「지방세법」제188조제2항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을 신설·증설에 해당하여 중과세되는 경우 및 「지방세법」제276조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제외하고는 "공장"에서 제외하므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5 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건축물분 공동시설세의 경우도 "공장"에서 제외하므로 「지방세법」제240조제1항 표준세율의 100분의200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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