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선 등록세 납세의무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62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2조에서 선박등기에 따른 등록세율을, 동법 제132조의3에서 건설기계등록에 따른 등록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선박법 제26조에서는「건설기계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은 선박법에 의한 등기·등록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선박법(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21호) 개정법률 에서는 어선·준설선 등 다른 법률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선박법」에 의한 등록을 면제하여 이중등록의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제26조에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규정 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은 선박법에 의한 등기·등록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개정된 것인 바, 관계법령 개정 이후 등록하는 준설선은 선박등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로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준설선에 대하여 등기등록이 한번만 이행된다면 그에 따른 등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문의 경우는 선박법 개정 이전의 법률 규정에 따라 준설선을 선박등기 한 것이므로 선박등기에 따른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고, 선박등기 된 준설선을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한다면 건설기계등록에 따른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동일한 과세물건이라 하더라도 등록세 과세객체가 선박과 건설기계이고 이들의 등기·등록행위가 각각 다르므로 이미 선박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지방세법에서 감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건설기계등록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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