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765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215의 5번지 ○○아파트 303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된 후 2002. 12. 16.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1.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 4. 7. ○○부대 ○○사단 사령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고 1973년 9월 중순경 전역한 지 7년이 지난 어느 날 당뇨병을 앓고 있음을 알게 되어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는 심장도 나쁘고 눈도 침침하여 생활에 지장이 너무 많은데도 합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비대상 결정자 통보를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 재심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상이)등급판정결과통보문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서울○○병원에서 2002. 8. 12.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안과 전문의는 "당뇨망막병증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여 종합판정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서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12. 1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8. 12.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당뇨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과 안과 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의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한 점,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 28. 서울○○병원에서 위 질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한 점,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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