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9. 29. 결정
골프회원권 임차 시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51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9조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회원제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소유한자로부터 회원권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회원권 취득여부는 해당 과세권자가 관련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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