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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9. 29. 결정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49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 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나. 충청북도세 감면조례 제27조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3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산업단지 활성화 및 입주자의 초기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감면규정과 기존 입주자의 내·외부적 사정으로 이미 폐업 또는 휴업상태로 방치되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충청북도세 감면조례 제27조의 규정은 그 취지가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감면규정이라 할 것인 바, 귀문의 경우 임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충청북도세 감면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이상, 당해 감면조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액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관청이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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