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민원회신
지방세운영과-1468
해석례 전문
o 현행 지방세법령상 자동차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구분기준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구분기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전까지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던 7~10인승 자동차가 2001.1.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로 구분됨에 따라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하나, o 승용자동차 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게 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우리부는 자동차 등록시기에 관계없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종전대로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하고, 2005년부터 3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면서 자동차세의 50%를 경감하는 감면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o 2001년 7월부터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신규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경감하는「새차 헌차 차등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과세하던 면허세도 2001년 1월1일부터 폐지하는 등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2001.1.1일 이전에 승합자동차로 등록한 자동차와 이후에 승용자동차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승용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은 자동차세는 보유사실을 근거로 과세하는 지방세이므로 취득(구입)시점에 따라 적용할 세율 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과세기준일(매년 6.1과 12.1) 현재의 소유자, 차량상태, 차량구분 등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o 따라서, 2001.1.1일 이전에 승합자동차로 등록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자동차 구분기준이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승용자동차세로 과세하는 것이 자동차세의 성격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고, 같은 자동차를 2001.1.1일 이후에 구입한 납세의무자와의 자동차세 불형평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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