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회신
지방세운영-1470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丙법인 설립 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하여 결성한 乙투자조합이 71.43%를 출자하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이었다가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그 조합원에게 명의개서함으로써 甲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0조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관해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71조에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74조에서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하고,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乙투자조합이 비상장법인인 丙법인의 설립 시에 71.43%를 출자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 乙투자조합의 해산으로 그 조합원들이 합유로 소유하고 있던 조합의 주식을 분할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 의거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구 행정자치부 세정-38, 2005.12.13 참조)이나, 甲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합유로 소유하고 있던 지분 외에 다른 조합원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이 증가한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사료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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