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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8. 9. 22. 결정

법무사의 납세관리인 지정요청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135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37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세기본법제82조 제2항에서는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무사법 제2조에서는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면서 그 1호에서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현실적으로 법무사가 부동산등기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리하여 신고한다 하여도 법무사법(제2조)에서 법무사의 업무의 범위를 위임자의 등기·공탁사건 신청을 대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조세에 관한 업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국세기본법에서도 세무대리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서만 현실적인 측면만을 감안하여 법무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법무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추가한다면 그 외 행정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세포털시스템(위택스)에서도 취·등록세 신고 시 법무사를 납세관리인으로서 조세를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지방세법만 개정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법무사법등 관계법령이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향후 관계부처 입장 및 관계법령의 개정 여부등을 참고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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