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 지위승계 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30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재건축·재개발조합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승계에 따른 조합원의 종전 토지신고 시 권리가격(감정평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이만큼은 추가지불액(프리미엄)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합한 가격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검증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재건축조합원의 지위승계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검증받은 가격인 종전 토지가액에 추가지불액을 합한 실제거래가액이 취·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다만 추가분담금은 건축비용과 관련된 금액이므로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완료로 조합원이 건축물을 원시취득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액은 당해 신축건물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소요된 공사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격이라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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