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9. 17. 결정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1237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제138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동법동조동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제131조의2에서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아 별도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당해 토지위에 있는 건축물이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았고,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라 사료되나, 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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