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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9. 17. 결정

연부취득 중 과점주주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26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4항에서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비상장법인(주식발행법인)이 선박을 연부로 취득하고 매회 연부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된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점까지 선박대금으로서 지급한 연부금액이 과점주주가 취득한 자산(선박)의 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를 곱한 금액을 과점주주 주식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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