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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9. 16. 결정

기부채납 취득세 등 비과세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22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기부체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성립하는 증여계약(대법원 1996.11.8. 선고 96다20581 판결)이므로 다. 귀문의 경우 당해 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절차의 하나인 교통영향평가심의의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라도,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조건을 부과하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이는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대법원판례 2003다43346 판결, 2005.5.12.선고)으로 볼 수 없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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