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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854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107 ○○빌아트 40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1. 13.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1. 14.부터 1969. 1. 16. 및 1970. 8. 11.부터 1971. 3. 12.까지 두 차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 청구인의 “고혈압,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2000. 12. 11.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이 2002. 1. 26. 법률 제6647호로 개정되어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02. 6. 24.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등외판정을, 2002. 9. 24. 동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 28.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0년 제대 후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1990년도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는 당뇨․혈압․시력저하의 판정을 받은 점, 그 후 1996년도에는 당뇨의 합병증으로 서울 보훈병원과 서울 △△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좌골 척추 종양의 판정을 받아 수술까지 받은 점, 1998년도에는 수술을 받은 부위가 재발하여 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현재 척추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점, 향후 지속적인 치료와 투약을 요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부칙 제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증환자 신체검사결과 통보문,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0. 8. 10. 한국○○병원에서 2000. 7. 27.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앓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의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 2000. 12. 11.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다. (다) 고엽제법이 2002. 1. 26. 법률 제6647호로 개정(2002. 7. 1. 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의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되어 서울○○병원에서 2002. 6. 24.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합병 소견 없음”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안과전문의가 “당뇨 망막병증 없음”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자 서울○○병원에서 2002. 11. 6.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특이소견 없음”소견에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법 제5조제1항제12호의2의 규정에 의하면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률 제6647호 동법 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당뇨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는 동 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보며, 고엽제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등록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2. 6. 24.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합병 소견 없음”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안과전문의가 “당뇨 망막병증 없음”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자 서울○○병원에서 2002. 11. 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특이소견 없음”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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