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8. 9. 12. 결정
제3자의 지방세 과세자료 신청시 위임장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208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방세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것으로 보아 납세증명서 발급 및 지방세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의 위임의사 확인은 납세의무자의 위임의사를 날인한 위임장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등 확인을 종합하여 납세증명서 발급기관인 과세관청의 판단에 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지방세수납리스트 등 지방세 과세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 등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위임장에 준하여 납세의무자의 위임여부를 확인해야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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