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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9. 9. 결정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09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받아 소유권말소등기를 이행함으로써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경우라면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소유권을 환원 받는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대법원93누11319, 1993.9.14 참조) 사료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화해조서, 등기부등본등 관계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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