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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8. 9. 8. 결정

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03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에서 법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을 甲이 법인으로부터 분양취득하고 택지구획정리가 확정되지 않아 대지권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건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이행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분양금액)에서 토지부분에 대한 가액을 제외한 가격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부분에 대한 등록세는 추후 택지개발지구의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대지권 등기를 이행하는 때 신고납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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