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재산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962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시행령」제73조제4항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또는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 공고일 또는 소유권 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다.「지방세법」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73조에서 규정된 취득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를 의미하므로 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은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고시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 조합원 및 분양받은 자가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일부 조합원 및 분양받은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시의 의견(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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