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9. 2. 결정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등 감면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93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및 그 제1호에서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 규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개인소유 축사 등 농업용부동산을 설립(창업)된 지 2년 미만의 농업회사법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도, 농업회사법인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여 영농(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관청이 사실조사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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