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9. 1. 결정
수출선박(시추선)에 대한 취·등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896
해석례 전문
○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은 부동산·차량·선박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의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적용의 장소적 한계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기준으로 하여 그 영역 내에서 취득을 한 자에 대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선박을 취득하는 자는 외국에 소재한 법인이고 국내사업장 및 국내 시설대여업등록법인도 아니며, 단지 국내에서 건조한 선박을 수입하여 자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자국에서 등기하고 자국내의 리스이용자에게 시설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국가의 세법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당해 선박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B법인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FCA(Free Carrier)방식에 따라 수입상(B법인)이 수배한 운송인이 수출국(A법인)의 특정장소(이 경우 국내 선박건조 회사의 인근 공장)에서 선박을 인수하여 가는 방식의 계약으로 비록 선박의 인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B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