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의 이전에 따른 재산세 감면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910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제282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28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하며, 동시행령 제230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함은 일정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연구사업개요서, 연구소의 조직 및 직원현황, 연구시설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규칙 동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한 때에는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이전 예정 기업부설연구소를 건축 중인 경우, 건축중인 이전 예정 연구소는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의견(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락과-1303, ‘08.8.29)이 있었습니다. 라. 귀 문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건축중인 경우는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고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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