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담배소비세2008. 9. 1. 결정
보세구역 내 면세점 납품시 담배소비세 환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89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25조 제2항에서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2조 제1항 및 그 제3호에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3조의9 제1항 및 그 제3호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를 보세구역 내 면세점에 납품하여 판매용도에 제공하는 경우라면, 담배소비세 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으로,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이미 신고ㆍ납부한 이후 보세구역에서의 판매용도에 제공한 담배에 대한 세액은 초과납부된 것으로 보아 당해 세액만큼 공제 및 환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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