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59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면 ○○리 581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3. 1. 9.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3. 1.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파병되어 2년 1개월 동안 ○○단 창설요원으로 복무하는 과정에서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이 발병되었음에도 증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 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7. 28. 입대하여 1965. 2. 3.부터 1967. 3. 25.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70. 12. 31.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말초신경병”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2.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2002. 9. 30. 전상 상이처로 인정받았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해서 대전○○병원에서 2002. 11. 28. 실시된 신규신체검사 및 2003. 1. 9.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 “정도가 경미함”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모두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이 2003. 1.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대전광역시 ○○구 ○○동 24-14번지 소재 ○○과학대학부속병원의 2002. 9.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polyneuropathy(다발신경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하지의 간헐적인 통증과 마비를 주소로 내원 NCS(신경전도 검사)상 말초신경의 이상소견을 보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에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 “정도가 경미함”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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