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8. 28. 결정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76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장설립 초기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일부 건축물을 임시사용승인으로 먼저 취득하고 이후 공유수면 부지조성공사 완료 이후에 토지를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라면, 이는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 전·후에 차이가 있을 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사료됩니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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