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관련 예규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871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 조성용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 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이 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1조제1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도시개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14조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기부채납을 사업요건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 진행중인 공공시설용지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 심의 제2007-3호 참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준공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준공 등으로 보고 있으므로 라. 〈질의1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사업요건으로 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이 진행중인 공공시설용지인 경우라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마. 〈질의2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사업요건으로 하지 않고 조성후 사업자에게 매각·임대할 교육·의료·문화시설용지 등은 도로, 공원 등과 같이 주택건설과 함께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용지로서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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