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관련 분리과세토지(주택건설용)의 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79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와 개인이 소유한 도시개발사업구역내의 단독·공동주택·준주거용지로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용지를 모두 주택건설용지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상 분리과세로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와 공동주택용지중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주택건설용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제4항제24호의 규정에서 「도시개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 조성용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 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판단은 그 사업방식 또는 소유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모든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행정자치부 법령해석 심의 제2007-12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범위는 주택건설을 위해 공여되는 단독·공동주택용지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기부체납을 사업요건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 진행중인 공공시설용지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 심의 제2007-3호) ○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지 판단은 그 사업의 방식 또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소유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주택건설용 토지’의 범위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단독·공동주택용지를 의미하며,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준주거용지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없으며, 공동주택용지중 근린생활시설부지는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필수부대시설로 보기에는 그 상당성이 없으므로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7-270, ‘0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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