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8. 26. 결정

소화배관 교체공사 시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79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물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동법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 급배수시설(송수관, 급·배수시설, 복개설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과 같이 소화배관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배관시설을 교체공사 한 경우 이러한 시설물이 단순한 소방시설(소화전, 감지기, 경보시설 등)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소화활동 등에 사용하는 용수를 공급하고 사용한 물은 배출시키는 시설로서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급수와 배수기능을 하는 시설이라면 급배수시설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하겠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