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8. 20. 결정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707
해석례 전문
o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며, 이는‘당해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대법원 1999.5.1 1. 선고 99두3188 판결 참조)’를 말합니다. o 따라서, 귀문의 경우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점등기를 하였으나, 귀 법인의 상주직원 없이 자산관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동 부동산을 관리한다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규정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볼 수 없어 등록세가 중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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