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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8. 20. 결정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 중과세 예외대상에 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706

해석례 전문

o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대도시내 중과세 예외업종인 유통산업에 해당되어 대도시 내에서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o 중과예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중과제외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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