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8. 8. 19. 결정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70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영 제8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세대주와 부모가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으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가구1주택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귀문 “을설”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관청에서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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