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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8. 19. 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 과점주주 취득세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697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동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항 제8호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동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2는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A주식회사가 E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며,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E회사 주식(지분 포함)가액의 합계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으로 E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에 의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이 적용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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