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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08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경기도 ○○시 ○○구 ○○동 1499 ○○아파트 101동 4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한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5. 24.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2002. 7. 3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0. 22.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재차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2. 11.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얻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해 당뇨병이 발병하여 사물이 두 개로 보이고 목욕탕에서 어지러워 쓰러지는 일 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증상을 고려하지 않고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증환자 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5. 6.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2. 31. 상사로 전역하였고, 군 복무중이던 1966년 7월경부터 1969년 12월경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1. 31. 고엽제로 인하여 당뇨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한국○○병원장의 2002. 6. 4.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 질병명은 “당뇨병”으로, 검진의의 진단명은 “당뇨병”으로, 검진일은 “2002. 4. 15.”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병원에서 2002. 5. 24.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어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은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불복하여 2002. 7. 30.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10. 22.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어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은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소재 ○○내과의원의 2002. 1. 3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당뇨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질환으로 지속적인 식이요법․운동요법․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장기적인 경과 관찰을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5. 24. 서울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당뇨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어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한 점,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0. 22.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어 등급기준미달”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한 점,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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