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8. 14. 결정
창업벤처중소기업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감면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643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은 제6조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 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공장의 확대, 이전, 제조업 관련 창고 사용 등)라면 같은 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 의거하여 취득·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