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8. 14. 결정
창업중소기업 등록세 등 감면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644
해석례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상 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4년 이내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장 구외에 취득하는 아파트는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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