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 등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591
해석례 전문
①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에는 “지방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라고 되어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이 외국법인인 A사에 대한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합의를 신청하여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A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도 아니고, 지방국세청장이 A사에 대한 법인세액을 결정한 것도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는 A사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액을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A사의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합의가 종료되어 A사가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의 법인세액 결정·통보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인세할 주민세액을 결정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7항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중의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액에 대해서도 이 조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고지유예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A사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액에 대한 고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도 위 조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고지유예 등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연관 문서
olta